함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시 제공하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구매차량의 상태가 다를 경우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자동차매매업자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차량성능점검을 받은 후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고, 성능상태점검자가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성능점검기록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발생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 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시 행위자인 성능상태점검자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탁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다.
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소비자 피해 중 77.2%를 차지한다”며 “법 개정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는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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