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집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서 종로대로와 세종대로, 태평로 등을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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