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추징금 8억4185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11월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지인의 도움으로 현금을 바꾼 뒤 수수료(4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씨(55·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에게 납치돼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 재산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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