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확대"
연말까지 계도… 2017년부터 단속
[광양=강승호 기자]전남 광양시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된 원산지표시 품목과 표시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16개 품목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표시방법도 개선돼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 크기는 A3 규격(290mm×420mm)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자 크기도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조리음식을 배달할 때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 순으로 3순위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업소, 외식업소, 농산가공식품업체 등에서는 연말까지 개정된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판 등을 개선해 게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원산지 개정사항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2017년부터는 변경된 내용들이 조기에 잘 정착되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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