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산세 성실세납자 50명 선정… 상품권 지급

강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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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강승호 기자]전남 광양시가 지난 9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의 성실 납부자 5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지난 12일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당첨 내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권(10명)과 5만원권(40명)을 오는 24일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다.

시는 앞으로도 ‘광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품권 추첨을 행사를 추진해 시민들이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지방세는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진다"며 "광양시민 모두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으며, 시 내 일부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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