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12~18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 모(38), 이 모(34), 박 모씨(49)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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