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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는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중 노후 된 주거환경에 거주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 300가구에 대해 진도119안전센터의 협조를 얻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하반기에 설치한다.
한편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전라남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에 의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 소유자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내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진도119안전센터장(소방경 이유묵)은 "취약계층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에 힘쓰는 등 개정법령에 따른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초기 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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