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형사합의27부는 검찰이 재산 동결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산동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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