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생활시설CCTV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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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설관계자, 인권활동가, 전문가 등 참여...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운영 관리 방안 논의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오는 30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는 화재 예방,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생활인과 종사자의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CCTV 실태를 확인하고, 인권향상 차원에서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설치·운영 기본 안 제안(김경례 인권옴부즈맨)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권헌영 고려대 교수)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한다.

또한, 인권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등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시설 관계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특히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생활시설 CCTV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권옴부즈맨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5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과제로‘사회복지 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 관리방안 제안’을 선정하고 6~7월 서면과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시설의 CCTV 실태를 점검했다.

모니터링에는 총 225개 복지생활시설 중 207곳이 응답해 이 가운데CCTV 설치시설은 99곳, 미설치시설은 108곳으로 48%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권옴부즈맨은 10월중에 사회복지생활시설 CCTV 설치·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서에 권고할 예정이다.

홍세현 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사회복지시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존중 차원에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안내서가 없다.”며“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맞는 CCTV 설치·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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