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실·과·소장 및 실무담당자에게 개별 법령위임조례 각각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군민생활과 밀착된 규제의 완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당부했다.
이에 군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규제 완화 등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제·개정토록 위임한 조례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조례 등 17건을 올해 12월까지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박 부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안건 발굴 및 우수사례 공모’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토록 하며 규제개혁이 일부 담당공무원이 아닌 전 직원이 함께 이뤄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군은 그동안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강진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조례’ 등 총 1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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