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확대돼 1인당 인공수정은 최대 50만 원까지, 체외수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된다. 지원횟수 역시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시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이달 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동욱 강진군보건소장은“정상적인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난임이라고 하는데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들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난임을 극복할 자세가 갖춰졌다면 두려워 말고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문의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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