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강진군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기 법의 이해를 돕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2일 1차 교육에 불참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 팀장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로 실시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수철 부군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100문 100답 사례를 들어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부서에 서면신고(전자문서 포함)해야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며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 반송을 예로 들어 발송자에 거부를 밝히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에 따른 제재수준은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가 없지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일반인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기준은 100만원 기준을 적용,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100만원 초과 매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일체의 금품·향응수수 금지 및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준수토록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받지 않기 위한 직원 책무에 대해서는 사적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절제된 사생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1~2차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3차 교육을 오는 20일 강진군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실시하며 이 교육을 끝으로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상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해 홍보할 계획이며 부서별 순회 간담회와 강사를 초빙,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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