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7억 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2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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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712억 원, 주택분 315억 원...오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7억 원( 토지분 712억 원, 주택분 315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59억 원 대비 68억 원(7.1%)이 늘어난 규모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 가격이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02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물건소재지 관할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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