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보고 ▲개별적 체납원인 ▲앞으로의 징수대책 ▲징수의 문제점 분석 ▲향후 효율적인 징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체납 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병선 부군수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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