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일정 소득(월 평균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 적용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횟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체외수정의 신선배아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월 평균소득 150% 초과자도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 100만원ㆍ동결 30만원) 비용을 각 3회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로 난임(체외수정ㆍ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을 받은 자이다.
신청방법은 지참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ㆍ건강보험증ㆍ주민등록등본ㆍ진단서)를 갖고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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