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활어, 우렁쉥이 등 638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추석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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