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연료비 매년 6억→1억원 이하로 감소 예정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대불하수슬러지처리시설 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 확정돼 보조연료비를 앞으로 매년 5억씩, 10년이면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방문, 대불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슬러지처리과정에 필요한 보조연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대불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최종 처분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를 보조연료로 사용해 보조연료비만 매년 6억원 이상 소요돼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보조연료비로 1억원 이하의 재원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법에 저촉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군 수도사업소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건의한 결과 본 시범사업이 승인받게 됐다. 환경부는 6개월간의 재생연료 사용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경관련법이 개정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40여개)로 본 사업이 확대되면 연간 58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군이 명실상부한 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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