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능을 대비해 실시된 모의평가시험 실시 과정에서 출제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학원강사 이 모씨와 교사 박 모씨가 구속 기소되고, 교사 송 모씨가 불구속 되는 등 출제정보 유출자 및 시험문제를 제공한 강사 및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한 유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보안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유출과 관련된 제재내용이 없던 ‘학원법’도 개정해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한 학원과 강사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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