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비탄총을 불법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비비탄 총인 'M4 모의총기'의 부품인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위력을 강화한 뒤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파워브레이크는 비비탄의 위력을 약하게 만드는 부품으로 이를 제거할 경우 위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모의 총포는 맥주병을 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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