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변경허가·신고 취소나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군은 이날 축수산과를 주축으로 민원봉사과, 환경상하수도과, 읍ㆍ면 담당 등 관련부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축산농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적법화를 위해선 축산농가가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자진신고서와 확인서를 읍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거쳐 양성화 후 축산업허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대섭 축수산과장은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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