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추기경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주겠다며 재력가 A씨에게 접근해 어머니 수술비, 정치계 비자금 회수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모씨(5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을 김 추기경의 양자로 소개하며 추기경의 유품을 가지고 있고 추모관을 지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의자에게 접근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 추기경과 아무 연관도 없으며 고졸학력에 결혼까지 한 무직자였다.
이씨는 A씨로부터 2010년 5월~2012년 10월 총 6회에 걸쳐 1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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