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OUT!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2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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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시장등 9월13일까지 특별단속
적발땐 1000만원이하 과태료등 법적제재조치


[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오는 9월13일까지 3주간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시군·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표시의 중요성 홍보와 함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정착,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위반행위 발견시 도나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마트, 시장, 음식점 등 1000여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8건, 거짓표시 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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