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ㆍ국회법 일부개정안ㆍ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로 인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전 10기가 한 지역에 들어선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됐다”며 “특히 다수호기 안전문제와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문제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반해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정책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세 개의 개정안은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현재 9며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 구성을 11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각 1명이 포함한 8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8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와 관리 및 감독ㆍ감시를 해야 하는 기관이 피감기관(산업통상자원부ㆍ미래부ㆍ기타 정부부처)보다 직급이 낮아 협력과 의견조율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원장 임명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 의원은 “현재 정부는 원자력 이용과 진흥 중심 정책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 아니라 안전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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