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7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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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개문 냉방영업' 26일까지 단속
적발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의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군은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군은 오는 26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시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냉방수요 급증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자제하고 건강 냉방온도 26℃ 이상 준수 등 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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