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부인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 만큼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냈던 이혼청구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남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귀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 며 “B씨가 낸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2014년 8월 50대 여성 A씨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한달쯤 뒤 A씨가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5월 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를 냈지만, B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소송을 계속해 왔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을 취하한 이후 남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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