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6년2월3일 개정․공포된‘결핵예방법’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월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그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 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광주시 및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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