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약 5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역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일괄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된다.
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ARS시스템, 스마트청구서, 개인 전용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징세비용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올해 주민세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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