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낚시가 허용된 구역은 당초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갈치낚시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영암군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과 거듭된 협의 끝에 영암군에 속한 일부 수면이 2015년부터 매년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군에서는 항만구역내 낚시조업 금지시 갈치낚시어민들의 소득감소와 관광명소 이용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치낚시터로 유명한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을 개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낚시어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완료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했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안전하고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는 갈치낚시터에서 7305명의 낚시객들이 영암군을 찾았으며 낚시어민들은 2억9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