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의 수렵엽사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출동해 동물을 포획하거나 공포탄을 쏘아 퇴치한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과 농가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시(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고 2500만원의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1억1800만원을 투입해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등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지역 엽사는 5일 동안 출동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고 있다”며 “수확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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