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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영암군청사 | ||
이에 대해 행정기관인 영암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영암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반발해 응급실 폐쇄 조치를 단행한 영암병원에 대해 군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속히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영암병원은 올 2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밝혀진 각종 비리로 인해 업무정지 246일과, 부당이익금 26억여 원을 환수처분을 받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간호사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무려 38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데다가,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았다. 정당한 행정처분임에도 영암병원은 응급실을 폐쇄 조치하며 맞섰다.
겉으로는 적자로 운영하던 응급실을 폐쇄해 부당이익금을 갚겠다는 이유다, 그러나 영암군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정기관과의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내다봤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릇된 처사라며, 군민의 편에서 다시 한 번 영암병원 측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한편, 법과 원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영암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군민의 생명을 볼모로, 영암병원 운영진이 응급실 폐쇄조치를 시작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다. 지난 2008년 응급실 문을 열고, 2011년 10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한 영암병원은 지난 2014년 1월 29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자 응급실 반납 조치를 취했다.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등을 위반해 공중보건의 지원이 취소된 것임에도, 연간 6천여만 원의 운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응급실 폐쇄 결정을 내렸다.
군에서는 급히 응급실 회생 대책으로 보건소를 임시 응급실로 9시까지 운영하기도 하고, 상급 기관에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
당시 응급실 폐쇄 문제는 새로운 이사진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15개월 만에 막을 내린 듯했으나, 이미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가 예견돼 있었던 만큼 이번 폐쇄조치도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암군은 부당이익금 환수조치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병원 측의 보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암군은 영암병원 측의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응급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편에서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먼저, 영암병원 운영진을 만나 의료기관으로서의 대대적인 혁신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7일 병원 측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환수금의 84개월 분할 납부 문제도 법적인 틀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 주거래은행 계좌의 압류조치 해제도 원만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전동평 군수는 영암병원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영암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대신 3개월 업무정지로 경감해 준 바가 있다.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의과분야 공중보건의가 138명이나 줄었으나 영암병원에 1명을 배치해 주는 등 기회를 부여 해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법적인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하되, 병원 측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면,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영암병원의 회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건의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각 읍면별로 인근 시군의 응급실 운영 현황판을 비치하고, 복지이장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독거노인과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어른들의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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