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후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정확성을 위해 실시된다”며 “이번 특별 사실조사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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