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전 거래시 표준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03 15:12: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해남군, 농산물 포전 매매 표준계약서 보급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농산물 포전거래 시 발생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라 포전거래 시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