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라 포전거래 시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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