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는 등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끊임없이 외도를 의심받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고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6시께 경상북도내 한 공원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재산을 나눠주는 등 이혼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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