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 질 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대상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8월8일부터 31일까지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과 총부유세균 등 7개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신청은 8월1일부터 5일까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생활환경과에서 접수하며,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을 모두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이 초과된 4개 시설에 대해 청소와 환기 안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 재검사해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김동수 생활환경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실내 공기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관리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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