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안쪽과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의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대형마트,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중이용시설의 상습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주차에 대한 위반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최근 간편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누가나 쉽게 신고가 가능해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접 단속이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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