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속 100km로 달리다가 30초만에 15km로 감속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2014년 12월19일 오후 6시3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근처에서 임 모씨(41)가 몰던 17톤 화물차가 급감속해 4중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사망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가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급감속한 것이 다른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이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비정상적 감속으로 박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드러난 임씨는 일반교통방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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