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ㆍ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며 “동 개정안 통과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개정안은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ㆍ국악ㆍ사진ㆍ건축ㆍ어문ㆍ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가 사회 저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류 열풍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분야에서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1999년 15대 국회에서 창립돼 대중문화 발전과 미디어 환경변화에 걸맞은 정책 개발과 입법지원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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