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2015년 10월13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취한 A씨를 태운 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8차례에 걸쳐 총 293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한다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낸 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요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속여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최씨가 비록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만 택시를 가장해 취객을 승차시키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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