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 한달간 환경교통과 직원 6명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반을 구성,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해남군 관내 450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월초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21억 5,000만 원으로 이중 99%가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未) 가입 차량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야간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까지 69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 1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영치된 차량 중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약속하고 50만 원 이상 수납 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약속 불이행시 다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7월 한 달 간 과태료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며“강제적인 체납처분 이전에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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