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 8.부터 2015.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며 제출한 신분증을 복사해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 1대당 100만 원상당의 최신 휴대폰 12대를 무단으로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고객들 명의로 2,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매월 판매실적을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까지 받게 되었으며, 고객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직 신고 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휴대폰 매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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