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5명 선거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5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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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승순 기자]검찰이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서 전 후보, A 전 부군수, B씨(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 모 건설업체 대표 C씨 등 총 5명에 대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6월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 전 후보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무안미래포럼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서 전 후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으나 결국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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