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어 군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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