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황승순 기자]한 기독교 전도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전남 신안군의 기념관 부속건물이 당초 지적 공보상 용도를 벗어나 불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허탈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1817 외 2필 중 기념관의 경우 제2종 그린생활시설, 또 다른 부지는 비영리 종교시설로 영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당국인 군으로부터 어떠한 지도와 단속을 받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로 드러나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 위생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기념관의 운영 행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불교 등의 어느 종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집단급식소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여길 수 없어 식중독 등 위생 지도를 위해 지난 4~5일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측은 자체 홈페이지에 기념관 이용안내를 통해 숙박은 방규모에 따라 5만~10만원, 단체 기도실의 경우 숙박 및 집회시 이용료 3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식사도 1식에 6000원, 짱뚱이탕의 경우 인근 일반 식당의 요금과 동일한 1만원을 받는다고 기념관 관계자는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기념관 건립 이후 수년간 저질러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던 군 위생당국은 지난 28일 뒤늦게 기념관 관계자를 불러 위법실태조사에 나서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해오던 영업홍보행위를 중단시키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서정연 군 보건소장은 “먼저 종교시설이라 불법행위를 즉시 적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주무담당자를 통해 수익사업으로 보이는 각종 시설 폐쇄를 통보하고 영업위법 여부를 가려 숙박은 중단시켰다. 음식제공 역시 종교시설이니만큼 일반 음식업이 아닌 비영리 집단급식소 수준의 범위내에서 절차에 의거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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