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갓 '자랑이' 20년 품종보호권 획득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8 16:45: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최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돌산갓 ‘자랑이’의 품종보호권등록(품종보호 제6073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자랑이’가 국가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면서 시는 향후 20년간 이 품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또 종자와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돌산갓김치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랑이는 자주색을 띄며 표면에 털이 많고 잎 모양이 재래갓과 유사한 물김치용 품종이다. 톡 쏘는 맛이 강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특히 여름재배에 적합한 종이다.

시는 지역특산품인 돌산갓의 자체품종 보유를 위해 2001년부터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에 착수했으며 자랑이를 비롯한 8종을 품종보호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등록된 품종 중 돌산갓 재배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는 봄에 꽃이 늦게 피는 만추대성 ‘늦동이’와 가을 재배용으로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짱돌이’가 있으며, 돌산갓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품종들은 재래갓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잎 모양이 배춧잎 형태인 일본갓과 달리 무잎 형태를 띠며 톡쏘는 맛이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량이 많으면서 고온에 잘 견디는 여름재배용 품종과 재래갓과 비슷한 알싸한 맛을 지닌 품종, 품질이 고르고 종자증식에 유리한 하이브리드(F1) 품종 등의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