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참전명예수당 月 3만→5만원 인상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3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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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 공포·시행
사망위로금도 15만→20만원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이 지난 4월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군 거주기한을 없애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급시기를 매분기 중간달에서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제1회 추경 예산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 20일 566명의 참전유공자에게 2·4분기 참전명예수당을 인당 15만원씩 지급했다.

군 보훈담당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당지급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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