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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도 농수산특판장 전경. | ||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증도면 지역주민(슬로시티위원회)들이 공동특산물판매장 건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 승낙을 얻었지만 건립 이후 수입 배분을 요구하는 등 소유자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로 매장 운영이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848-1번지외1)의 소유자인 안 모씨는 2014년 특산물판매장을 건립해 공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주민들에게 무상 토지 임대를 승낙했다.
주민들은 총 사업비 3억4000만원(문화체육부 1억5000만원ㆍ신안군 1억5000만원ㆍ자부담 4000만원)으로 법적절차를 거쳐 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마치고 매장 오픈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판매장 인근에 위치한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측이 판매장 운영에 기념관의 영향을 외면할 수 없다며 판매장의 운영권과 5 대5 수입배분을 요구해왔고, 이후 토지 소유자인 안씨 역시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해온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7 대3 수입배분을 제시했지만 안씨는 5 대5 이외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은 기독교의 성지 가치를 높이고 문 전도사의 발자취 또는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신안군으로부터 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된 바 있다.
최근 이같은 논란이 일자 특산품매장 건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던 군의 한 관계자는 “특산품매장 준공 후 운영과 관련해 자격(보조금)이 없는 외부인(종교)들의 의견(수익금 분배 등)이 첨부되는 등의 법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원금(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슬로시티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특산물 판매장을) 준공시기(5월)에 맞춰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복병(토지주의 입장 변화)을 만나 오픈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지역 농수산특판장을 건축 준공해 놓고도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휴점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대외적으로 지역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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