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는 각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사유와 문제점을 보고하고 읍·면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의 조기 정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군의 지방세 부과액은 344억3000만원으로 이중 318억200만원을 징수해 9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수치다.
군은 오는 9월30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이월체납액 31억9600만원의 60%를 목표 정리율로 정하고 징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지방세 과세 단계부터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키로 했다.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 가능분과 불능분을 분석,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합동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과 계속되는 지역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징수가 어려운 기업체 ‘지방소득세’ 등은 징수유예, 분납의 방법으로 민·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양수 부군수는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조세 정의실현에도 최선을 다하자”며 “1기분 자동차세는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독려, 급여 압류, 예금압류·추심, 부동산 압류·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금징수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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