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절차 간소화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2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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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지급제도 시행··· 납세자 계좌로 환급금 지급

전남 광양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 1124명의 환급대상자에게 3600여만원의 과오납금 환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과오납 환급금을 신청해야 납세자 계좌로 지급되거나,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 지급에 동의한 사람과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이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시청의 지방세 안내ARS로 문의하면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지방 세무행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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