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국세와 지방세 및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진행되고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마을세무사와 협의해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2차 면담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우선 진행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특정일, 특정 시간에 읍ㆍ면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은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 재능기부를 희망한 마을세무사는 유상국ㆍ강승호 세무사로 위촉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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