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매실, 단감, 대봉, 곶감, 고사리, 취나물, 쌀, 재첩, 벚굴 등 다양한 광양 우수 특산물 배송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2014년 가격인 5kg기준 3000원, 10kg 기준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2014년 우체국에서 택배요금을 5kg 기준 3000원에서 4500원, 10kg 기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1500원씩 인상한 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택배요금 인상 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체국의 택배 이용이 줄어들어 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우체국과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쳐 택배요금을 종전 2014년 가격으로 회복했다.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역내 광양·광양읍·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성황우체국 등 9개 우체국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과 지속적인 홍보,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판촉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항상 농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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